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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8&aid=0004629637 

 

정경심 입시비리 '유죄'…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부산대 18일까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대가 후속조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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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진 입시비리.

 

일반적으로 입시비리는 대입 공정성을 해치고,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입시비리 = 입학 무효 or 퇴학'을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는 입시비리가 밝혀져도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엄연히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입학 허가와 퇴학은 온전히 대학의 자율 영역이고, 공공행정이나 형법과는 다른 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입시비리, 혹은 어떤 사유가 되었든 대학이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왜 죄가 밝혀졌는데 퇴학을 안 시키냐? 교육부나 법원이 봐주는 거 아니냐?"

 

아니다. 해당 문제는 대학의 영역이다.

 

행정 조치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미 입학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이 큰 손해가 되므로

 

어지간히 대학에 해가 되는 학생이 아니면 잘 퇴학시키지 않는다.

 

그 학생 내보내고 그 자리에 다른 학생을 채워넣을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내보내기만 하는 건 손해다.

 

권력자가 관련되서가 아니라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다.

 

물론 학칙에는 일반적으로 품행유지 등의 조항이 있어서 퇴학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대학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역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만일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당년도 불합격자들이 민사를 걸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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