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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의 이슈 중 하나가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 철회한 모양이지만 아직 여론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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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형배, '홍익인간→민주시민' 개정안 철회…"논란 송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법률로 규정된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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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발의 목적

 

이번 개정안은 발의 목적 자체가 다소 부족했다.

 

"홍익인간, 인격도야(인격을 닦고 가다듬음),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됐다"

 

이게 발의 이유였는데, 본래 법, 이념은 추상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법률들은 대부분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

 

구체적인 명시는 그만큼 비적용 범위가 커지고, 지나치게 많은 법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이념은 추상적이어야 한다.

 

이건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홍익인간 대신 넣자고 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는 추상적이지 않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민주시민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사회통합의 형태, 이바지의 정도 역시 추상적 표현이다.

 

즉, 이건 홍익인간, 민주시민를 따지기 이전에 발의 목적 자체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 홍익인간의 의미

 

홍익인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념이다.

 

현 시대에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본적 인권 수호, 자유 의지 존중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널리, 많은 인간들에게 이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공리주의와 맞닿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통하게 된다.

 

홍익인간은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민주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이념이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민주시민이라고 바꿜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나 낳을 것이다.

 


3. 시기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홍익인간이라는 문구가 신성불가침이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우리 전통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김치도, 한복도 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의 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겠다?

 

평소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개정의 목적도, 의의도, 시기도 잘못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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