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ㅇ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ㅇ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재학교 입학전형) ①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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